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11일

요지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위탁업무의 특성 및 그간의 근무형태를 볼 때, 현장의 업무량이나 필요에 따라 단기적으로 근무를 하고 업무상 필요가 없으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던 점, ② 근무일수에 일당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고 잡급으로 비용 처리한 점, ③ 정규직 채용은 본사에서, 일용근로자는 현장의 책임자가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④ 방학기간 중에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급여를 지급한 반면, 일용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서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