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28일

요지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중 협력업체로부터 금품 및 향응 수수, 현장 캠프 내에서 수차례 고액 상습 도박, 근태 불량, 협력사 대상 갑질 행위, 외국인 직원 괴롭힘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협력업체 직원의 진술을 근거로 징계사유로 삼은 회사의 감사 업무 방해는 협력업체 직원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들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징계라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관련자들을 수차례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게 상벌위원회 개최 통보를 하였으며 근로자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받았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