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16일

요지

근로자가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여 전직의 효력을 다투던 중 원직에 복귀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4. 4. 26.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여 전직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2024. 6. 1. 자로 근로자를 원직(납품직)으로 보직 변경하였고, 근로자는 운행하는 차량이 변경되어 노동의 강도가 높아졌으므로 진정한 원직복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기존의 차량이 매각되었고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의 업무 내용은 '납품 기사’로만 명시되어 있을 뿐이므로 다른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직복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의 부당전직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