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22일
요지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2025. 2. 3. 근로자에게 연봉을 갱신하여 주지 않겠다거나 재계약을 해주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② 사용자가 2025. 2. 10.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③ 근로자는 2025. 2. 17. 사용자에게 “금일 일찍 퇴근하고 2025. 2. 18.부터 2025. 3. 4.까지 연차를 사용하겠다. 퇴직일은 2025. 3. 5.로 하는 것으로 하고 해고사유는 경영상의 인원 감축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요구하는 등 해고를 당하였다는 것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는 발언을 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는 2025. 2. 17. 퇴직자들이 작성하는 비밀유지서약서에 서명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권고사직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① 사용자가 2025. 2. 3. 근로자에게 연봉을 갱신하여 주지 않겠다거나 재계약을 해주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② 사용자가 2025. 2. 10.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③ 근로자는 2025. 2. 17. 사용자에게 “금일 일찍 퇴근하고 2025. 2. 18.부터 2025. 3. 4.까지 연차를 사용하겠다. 퇴직일은 2025. 3. 5.로 하는 것으로 하고 해고사유는 경영상의 인원 감축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요구하는 등 해고를 당하였다는 것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는 발언을 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는 2025. 2. 17. 퇴직자들이 작성하는 비밀유지서약서에 서명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권고사직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