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15일
요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2025. 3. 7. 11:40경 근로자에게 “좀 아쉽고 안타깝지만 요렇게 우리가 좀 결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라면서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는 “그게 뭐 학교의 결정이면 제가 어떻게 오래 있는다고 해서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있는 건 아니니까.”, “네”라고 말하고 사직서에 서명하였다. 사용자의 사직서 작성 요구에 근로자가 동의한 것이고, 사직서 작성 당시 어떠한 강압이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직서 제출이 무효라고 판단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는 2025. 3. 7. 11:40경 근로자에게 “좀 아쉽고 안타깝지만 요렇게 우리가 좀 결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라면서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는 “그게 뭐 학교의 결정이면 제가 어떻게 오래 있는다고 해서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있는 건 아니니까.”, “네”라고 말하고 사직서에 서명하였다. 사용자의 사직서 작성 요구에 근로자가 동의한 것이고, 사직서 작성 당시 어떠한 강압이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직서 제출이 무효라고 판단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