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15일

요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2025. 3. 7. 11:40경 근로자에게 “좀 아쉽고 안타깝지만 요렇게 우리가 좀 결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라면서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는 “그게 뭐 학교의 결정이면 제가 어떻게 오래 있는다고 해서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있는 건 아니니까.”, “네”라고 말하고 사직서에 서명하였다. 사용자의 사직서 작성 요구에 근로자가 동의한 것이고, 사직서 작성 당시 어떠한 강압이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직서 제출이 무효라고 판단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