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13일

요지

채용 당시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입사지원서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해고(임용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임용취소) 사유의 정당성 여부
채용 당시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입사지원서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인사규정 제8조 및 제22조에 의해 해고(임용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나. 해고(임용취소) 절차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등을 통하여 충분히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 또한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