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7일
요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근로자 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며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은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하며, 본점과 지점의 업종이 식품제조업으로 유사하고, 근로계약서 및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가 본점 대표이사 명의로 작성된 점, 본점에서 임금명세서를 발송한 점, 법인세는 일괄 납부하고 비품 구매 지출이 함께 된 점 등으로 보아, 지점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법인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특별히 직원 근무평정 및 직원 직무종합평가의 결과가 재량권을 남용하여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는 않으므로 본채용 거부 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해고의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서면상으로는 해고 사유가 근무성과미흡으로 기재되었으나, 면담 시 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설명해주어 해고 사유에 대하여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
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은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하며, 본점과 지점의 업종이 식품제조업으로 유사하고, 근로계약서 및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가 본점 대표이사 명의로 작성된 점, 본점에서 임금명세서를 발송한 점, 법인세는 일괄 납부하고 비품 구매 지출이 함께 된 점 등으로 보아, 지점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법인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특별히 직원 근무평정 및 직원 직무종합평가의 결과가 재량권을 남용하여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는 않으므로 본채용 거부 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해고의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서면상으로는 해고 사유가 근무성과미흡으로 기재되었으나, 면담 시 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설명해주어 해고 사유에 대하여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