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9일
요지
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1에 관한 정직과 전직은 각각 징계사유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중간관리자로서 제품관리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2에 관한 감봉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에 관한 정직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1의 징계사유로 삼은 업무지시 불이행, 명예훼손 행위 등은 식약처의 실사 결과에 따른 회사의 평가하락과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해당 혐의들을 개개의 독립적 행위가 아니라 인과관계가 있는 하나의 비위행위로 보고 이를 일체로 징계사유로 삼은 점, 식약처의 실사 결과 2023년 19개, 2024년 18개의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중, 근로자1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각각 2건과 7건으로 전체 지적 건수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직의 징계사유에까지 이른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 근로자1에 관한 전직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1의 소속 부서가 사실상 폐지되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도급화 자체를 전직의 정당으로 삼을 수는 없는 점, 전환 배치 이후 근로자1이 실제 수행한 업무는 기존 업무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전직은 인원 선택의 합리성이 없어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근로자2에 관한 감봉의 정당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업무지시 불이행, 사내 질서 문란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감봉은 세 번째로 중한 처분인 점, 직권휴직의 배경과 그 이후 사용자의 조치에 미루어, 감봉이 단순히 근로자2의 비위 사실에만 한정하여 이루어진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2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들은 모두 경징계인 견책을 받아 형평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감봉의 징계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가. 근로자1에 관한 정직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1의 징계사유로 삼은 업무지시 불이행, 명예훼손 행위 등은 식약처의 실사 결과에 따른 회사의 평가하락과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해당 혐의들을 개개의 독립적 행위가 아니라 인과관계가 있는 하나의 비위행위로 보고 이를 일체로 징계사유로 삼은 점, 식약처의 실사 결과 2023년 19개, 2024년 18개의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중, 근로자1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각각 2건과 7건으로 전체 지적 건수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직의 징계사유에까지 이른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 근로자1에 관한 전직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1의 소속 부서가 사실상 폐지되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도급화 자체를 전직의 정당으로 삼을 수는 없는 점, 전환 배치 이후 근로자1이 실제 수행한 업무는 기존 업무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전직은 인원 선택의 합리성이 없어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근로자2에 관한 감봉의 정당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업무지시 불이행, 사내 질서 문란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감봉은 세 번째로 중한 처분인 점, 직권휴직의 배경과 그 이후 사용자의 조치에 미루어, 감봉이 단순히 근로자2의 비위 사실에만 한정하여 이루어진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2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들은 모두 경징계인 견책을 받아 형평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감봉의 징계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