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12일
요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채용내정 관계는 성립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채용이 내정된 정황이 보이지 않고 국가보훈부가 사용자에게 보낸 취업추천서나 근로자에게 보낸 취업통지서가 채용내정을 입증하는 문서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의 채용이 내정된 정황이 보이지 않고 국가보훈부가 사용자에게 보낸 취업추천서나 근로자에게 보낸 취업통지서가 채용내정을 입증하는 문서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