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19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전보조치는 강등은 아니나 업무상 필요성 있고, 불이익 있으나 불이익 완화조치 존재하며, 협의절차 미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전보조치를 권리남용 또는 무효라고 볼 수 없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전보조치는 강등은 아니나 업무상 필요성 있고, 불이익 있으나 불이익 완화조치 존재하며, 협의절차 미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전보조치를 권리남용 또는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전보조치는 강등은 아니나 업무상 필요성 있고, 불이익 있으나 불이익 완화조치 존재하며, 협의절차 미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전보조치를 권리남용 또는 무효라고 볼 수 없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전보조치는 강등은 아니나 업무상 필요성 있고, 불이익 있으나 불이익 완화조치 존재하며, 협의절차 미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전보조치를 권리남용 또는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