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19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전보조치는 강등은 아니나 업무상 필요성 있고, 불이익 있으나 불이익 완화조치 존재하며, 협의절차 미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전보조치를 권리남용 또는 무효라고 볼 수 없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전보조치는 강등은 아니나 업무상 필요성 있고, 불이익 있으나 불이익 완화조치 존재하며, 협의절차 미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전보조치를 권리남용 또는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