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9일
요지
사용자의 채용내정 의사가 명확하게 표명된 사실이 없어,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급여, 입사일 등의 근로조건을 확정하지 않는 등 당사자 간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해 협의하거나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부사장 조○○의 긍정적인 취지의 구두 언급 외에 사용자가 공식적으로 합격자 통지 또는 채용내정이 되었음을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회사의 채용절차 상 부사장에게 채용 권한이 없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공식적 합격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급여, 입사일 등의 근로조건을 확정하지 않는 등 당사자 간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해 협의하거나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부사장 조○○의 긍정적인 취지의 구두 언급 외에 사용자가 공식적으로 합격자 통지 또는 채용내정이 되었음을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회사의 채용절차 상 부사장에게 채용 권한이 없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공식적 합격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