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5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3일
요지
근로자는 파견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1이 사용사업주, 사용자2가 파견사업주라고 주장하며 파견근로자로서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직업안정법에 따른 등록을 하고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회사는 성공직업소개소이고, 사용자2는 성공직업소개소 직원(상담원)일 뿐 파견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용자1과 사용자2가 근로자파견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증거는 없고, 일용직인 근로자는 성공직업소개소의 직업소개를 받아 회사1에서 조리보조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로자는 파견법상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시정신청에 대한 당사자적격이 없다.
근로자는 사용자1이 사용사업주, 사용자2가 파견사업주라고 주장하며 파견근로자로서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직업안정법에 따른 등록을 하고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회사는 성공직업소개소이고, 사용자2는 성공직업소개소 직원(상담원)일 뿐 파견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용자1과 사용자2가 근로자파견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증거는 없고, 일용직인 근로자는 성공직업소개소의 직업소개를 받아 회사1에서 조리보조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로자는 파견법상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시정신청에 대한 당사자적격이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