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13일
요지
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회사가 평소 이메일을 사용하여 업무 관련 자료를 주고 받았던 점, ② 회사는 이메일을 통해 상벌위원회 개최, 소명자료 제출 등을 안내하였고 근로자는 이메일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③ 회사가 2024. 12. 12. 자 해고통보서를 2024. 12. 12.에 근로자의 회사메일과 개인메일로 발송하면서 근로자에게 확인을 요청하자 근로자가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메일에 의한 해고 통보는 근로자에게 2024. 12. 12.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2025. 3. 14.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임
① 근로자와 회사가 평소 이메일을 사용하여 업무 관련 자료를 주고 받았던 점, ② 회사는 이메일을 통해 상벌위원회 개최, 소명자료 제출 등을 안내하였고 근로자는 이메일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③ 회사가 2024. 12. 12. 자 해고통보서를 2024. 12. 12.에 근로자의 회사메일과 개인메일로 발송하면서 근로자에게 확인을 요청하자 근로자가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메일에 의한 해고 통보는 근로자에게 2024. 12. 12.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2025. 3. 14.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임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