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9일

요지

신청인은 절차위반을 이유로 부당전직을 주장하나 절차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 및 절차적 위반 존재하지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