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9일
요지
신청인은 절차위반을 이유로 부당전직을 주장하나 절차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 및 절차적 위반 존재하지않음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 및 절차적 위반 존재하지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