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26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업장에 소속된 임직원 10명 중 3명은 사용자와 동업자 관계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점, ② 강사 3명은 강좌 개설 및 폐강에 자율성이 있고 기본급 없이 강의 시수에 따른 강의료를 받았으며 강의 시간 외 출퇴근 의무가 없어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업장으로 취득된 고용보험 가입자가 없고 사업소득 대상자는 3명인 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님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