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28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오히려 근로자는 퇴직 후 생활고에 대한 우려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상황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퇴사할 때까지 상당 기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사용자에게 사직을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직서 작성이 진의가 아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상호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