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16일

요지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채용내정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채용공고문에 일용직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소화물 하차 및 분류/인천공항/당일 지급/일 끝나고 바로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무조건에 “일급 23만 원(세전)”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사회초년생이 아니고 회사에 세 번이나 지원하면서도 채용담당자에게 신분증과 계좌번호만을 송부한 점, ④ 근로자가 설령 출근하여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일급을 받는 것이 원칙인 점, ⑤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사유가 이전에 회사 소속 일용근로자로 근무 시 무단으로 이탈, 결근하는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채용내정도 성립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