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28일

요지

근로계약 만료 이후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2025. 1. 8. 회사에 입사하여 기간제근로자로서 사용자와 근로기간을 2025. 1. 8.부터 2025. 1.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이 근로자들이 제출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이력조회, 사용자의 진술 등을 통하여 확인되므로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만료일인 2025. 1. 31.이 지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2025. 3. 7.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