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9일
요지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면담 후 퇴사일을 특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보낸 점, ② 면담 후 자신의 개인 물품을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행동을 한 점, ③ 근로자가 제출한 대화 내용에 의하여도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퇴직에 대한 합의를 철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① 근로자가 면담 후 퇴사일을 특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보낸 점, ② 면담 후 자신의 개인 물품을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행동을 한 점, ③ 근로자가 제출한 대화 내용에 의하여도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퇴직에 대한 합의를 철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