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7일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아 징계절차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2023. 3. 2.부터 2023. 5. 16.까지 총 18회 대직근무를 하고 강사에게 대가로 현금을 받은 행위, 그 과정에서 근무하지 않은 강사가 출근한 것으로 지급 문서를 올려 강습료 등을 지급받도록 한 행위는 법원의 약식명령을 통해 사기죄로 유죄 확정된바 이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 중 '특정인에게 특혜 제공 및 차별,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수수 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민원 선동 및 공단 이미지를 실추한 행위’는 징계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징계사유가 되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아 징계 절차가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