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9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배우자인 대표이사와 사업의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법인으로 전환된 이후 25%의 지분을 가진 주주의 지위에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근로자가 구속되고 근로자의 구체적인 업무수행을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재택근무 기간 중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거래처 임직원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더라도 거래처에서 근로자라기보다는 배우자인 대표이사와 함께 사업을 경영하는 지위에 있다고 여긴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와 대표이사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근로자가 스스로의 판단하에 경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판단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도 보이는 점, ⑤ 근로자에게 지급된 급여는 당초 4,000,000원에서 영업이익 증대 및 이혼소송 중의 합의 금액 등의 사정에 따라 9,000,000원까지 증액되었고, 이를 근로자 스스로 주도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게다가 그 결정 방식 및 증액된 금액이 근로자에게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를 보수로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움
① 근로자는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배우자인 대표이사와 사업의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법인으로 전환된 이후 25%의 지분을 가진 주주의 지위에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근로자가 구속되고 근로자의 구체적인 업무수행을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재택근무 기간 중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거래처 임직원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더라도 거래처에서 근로자라기보다는 배우자인 대표이사와 함께 사업을 경영하는 지위에 있다고 여긴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와 대표이사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근로자가 스스로의 판단하에 경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판단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도 보이는 점, ⑤ 근로자에게 지급된 급여는 당초 4,000,000원에서 영업이익 증대 및 이혼소송 중의 합의 금액 등의 사정에 따라 9,000,000원까지 증액되었고, 이를 근로자 스스로 주도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게다가 그 결정 방식 및 증액된 금액이 근로자에게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를 보수로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움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