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8일
요지
재단과 교회는 분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해고 사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이 사건 재단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재단의 관리소장, 관리부장을 거쳐 상동교회의 담임목사가 직접 진행한 점, 상동교회의 담임목사는 이 사건 재단 대표자로부터 별도의 위임을 받거나 그 위임받았음을 현명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에 대하여 발송한 공문 등에 그 발신자로서 연명날인한 점 등에 비추어, 최소한 이 사건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인원 수는 5명 이상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어떠한 해고사유를 명시한 통지를 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이 사건 재단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재단의 관리소장, 관리부장을 거쳐 상동교회의 담임목사가 직접 진행한 점, 상동교회의 담임목사는 이 사건 재단 대표자로부터 별도의 위임을 받거나 그 위임받았음을 현명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에 대하여 발송한 공문 등에 그 발신자로서 연명날인한 점 등에 비추어, 최소한 이 사건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인원 수는 5명 이상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어떠한 해고사유를 명시한 통지를 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