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18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성희롱 행위가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일관된 진술을 통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가 반복된 점, 소명 절차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며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사용자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해 무관용을 원칙으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임원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 인사위원회를 적정하게 구성하였고, 근로자가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는 없다고 판단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