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23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근로자의 징계 이력, 유사 행위에 대한 징계 선례 등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재입찰 시 입찰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과업내용서를 누락하여 적절한 검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한 책임이 있어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입찰 업무를 처음 하는 것으로 보이고 징계 이력이 없으며 유사 행위에 대한 징계가 주의, 경고에 그쳐 정직 3개월의 처분은 그 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에 대해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를 의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음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재입찰 시 입찰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과업내용서를 누락하여 적절한 검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한 책임이 있어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입찰 업무를 처음 하는 것으로 보이고 징계 이력이 없으며 유사 행위에 대한 징계가 주의, 경고에 그쳐 정직 3개월의 처분은 그 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에 대해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를 의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