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9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23. 9. 14.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파업참여를 독려하면서 '이런 식이면 건사실을 폭파시키겠다’라고 말한 사실, ② 동년 9. 20. 근로자가 피해자의 사과에 대해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노동조합을)떠나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사실, ③ 2024. 3. 7. 근로자가 설비팀 노조원 등 16명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서 '기계설비 ○○○ 관리장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비위행위 10가지를 적시하고, 사용자에게 피해자를 3개월 이내에 다른 곳으로 전출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서를 게시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를 징계사유로 한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는 피해자의 비위사실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징계가 이루어진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피해자는 근로자의 괴롭힘 행위를 호소하고 있는 점, ② 조사 및 고충처리위원회를 거쳐 일부 사유 3가지만 인정한 점, ③ 인사규정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감봉으로 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정이 과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가 초ㆍ재심 징계위원회에 참석, 소명하는 등 인사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징계이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임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23. 9. 14.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파업참여를 독려하면서 '이런 식이면 건사실을 폭파시키겠다’라고 말한 사실, ② 동년 9. 20. 근로자가 피해자의 사과에 대해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노동조합을)떠나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사실, ③ 2024. 3. 7. 근로자가 설비팀 노조원 등 16명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서 '기계설비 ○○○ 관리장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비위행위 10가지를 적시하고, 사용자에게 피해자를 3개월 이내에 다른 곳으로 전출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서를 게시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를 징계사유로 한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는 피해자의 비위사실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징계가 이루어진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피해자는 근로자의 괴롭힘 행위를 호소하고 있는 점, ② 조사 및 고충처리위원회를 거쳐 일부 사유 3가지만 인정한 점, ③ 인사규정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감봉으로 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정이 과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가 초ㆍ재심 징계위원회에 참석, 소명하는 등 인사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징계이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임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