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8일

요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고, 해고가 존재하며, 서면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명하며 2025. 3. 말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① 판정일까지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며 내용증명만 반복적으로 보냈을 뿐 당사자 간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없어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2025. 2. 12. 구두로 수습종료를 통보한 점, ② 근로자가 사유를 물어보며 타 부서 배치도 제안하였으나 마지막 근로일을 특정한 점, ③ 이에 따라 근로자는 2025. 3. 7.까지만 근무한 점,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통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하지 않아 절차상으로 부당함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액은 2025. 4. 1.부터 2025. 5. 8.(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금3,501,470원(금삼백오십만일천사백칠십원)으로 산정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