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8일
요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고, 해고가 존재하며, 서면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명하며 2025. 3. 말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① 판정일까지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며 내용증명만 반복적으로 보냈을 뿐 당사자 간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없어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2025. 2. 12. 구두로 수습종료를 통보한 점, ② 근로자가 사유를 물어보며 타 부서 배치도 제안하였으나 마지막 근로일을 특정한 점, ③ 이에 따라 근로자는 2025. 3. 7.까지만 근무한 점,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통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하지 않아 절차상으로 부당함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액은 2025. 4. 1.부터 2025. 5. 8.(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금3,501,470원(금삼백오십만일천사백칠십원)으로 산정함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명하며 2025. 3. 말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① 판정일까지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며 내용증명만 반복적으로 보냈을 뿐 당사자 간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없어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2025. 2. 12. 구두로 수습종료를 통보한 점, ② 근로자가 사유를 물어보며 타 부서 배치도 제안하였으나 마지막 근로일을 특정한 점, ③ 이에 따라 근로자는 2025. 3. 7.까지만 근무한 점,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통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하지 않아 절차상으로 부당함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액은 2025. 4. 1.부터 2025. 5. 8.(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금3,501,470원(금삼백오십만일천사백칠십원)으로 산정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