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16일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은 2024. 12. 20.~2025. 12. 19.이고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② 사용자는 2025. 3. 18. 수급자들의 자택에서 “업무종료하라. 짐을 싸라. 나가라”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는 바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표시상의 효과의사는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하는 점, ③ 사용자는 2025. 3. 19. 자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을 상실신고하였음에도 징계를 위한 업무배제 단계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그 자체로 선행행위와 모순될 뿐만 아니라 2025. 3. 18. 이후 현재까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및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관계는 해고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