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5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19일

요지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비교대상근로자 등 정규직원에 대해서만 근무실적평정을 통해 2024년도 평가급을 지급하고 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기간제법은 강행법규로서 예산상 문제는 차별적 처우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주문

전부시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