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15일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 제공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고 출근하지 않음에 따라 근로관계는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 제공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고 출근하지 않음에 따라 근로관계는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