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27일
요지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홍 반장은 2025. 3. 31. 근로자에게 '2025. 3. 28. 동료 직원에게 소란을 피운 행위’에 대해 다른 근로자들 앞에서 사과할 기회를 부여하였는데, 근로자가 자제력을 잃고 해고통지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홍 반장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권한은 현장의 총괄책임자인 박 소장에게 있음에도 근로자는 본인에 대한 해고 여부를 박 소장에게 확인한 사실이 없으며, 계속 근로 의사를 표시한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홍 반장은 2025. 3. 31. 근로자에게 '2025. 3. 28. 동료 직원에게 소란을 피운 행위’에 대해 다른 근로자들 앞에서 사과할 기회를 부여하였는데, 근로자가 자제력을 잃고 해고통지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홍 반장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권한은 현장의 총괄책임자인 박 소장에게 있음에도 근로자는 본인에 대한 해고 여부를 박 소장에게 확인한 사실이 없으며, 계속 근로 의사를 표시한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