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30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들이 근로자에 대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담당한 이송 간병 업무가 대체 근로가 가능한 업무인 점, ④ 병원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을 적용받지 않았고, 근태와 관련한 제재를 받지 않은 점, ⑤ 출근부에 출퇴근 시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출근부는 근태관리가 목적이 아닌 간병사의 출근일수를 확인하여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사용자들과의 관계에서 사용종속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들이 근로자에 대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담당한 이송 간병 업무가 대체 근로가 가능한 업무인 점, ④ 병원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을 적용받지 않았고, 근태와 관련한 제재를 받지 않은 점, ⑤ 출근부에 출퇴근 시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출근부는 근태관리가 목적이 아닌 간병사의 출근일수를 확인하여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사용자들과의 관계에서 사용종속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