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8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 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5. 1. 22.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직무 정지 및 자택 대기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이 2025. 1. 1.부터 2025. 2. 28.까지인 점, ② '본 근로계약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없는 순수 단기 근로계약입니다’라고 근로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일을 2025. 2. 28. 자로 하는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④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2025. 3. 12.에는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이 정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는 2025. 1. 22.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직무 정지 및 자택 대기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이 2025. 1. 1.부터 2025. 2. 28.까지인 점, ② '본 근로계약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없는 순수 단기 근로계약입니다’라고 근로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일을 2025. 2. 28. 자로 하는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④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2025. 3. 12.에는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이 정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