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8일

요지

명령휴직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휴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될 신분상, 경제적 불이익이 중대하므로 명령휴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 질병 관련 명령휴직은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을 때 가능하나,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하는 것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반해 휴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될 신분상, 경제적 불이익이 중대한바, 명령휴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