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29일

요지

25년간 영업직에서 근로한 근로자를 물류팀 책임기사로 전보발령한 것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고, 생활상 불이익도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충분한 협의를 한 사실이 없어 부당한 전보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1.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이 사건 근로자의 잦은 연차 사용, 저조한 업무실적 등의 이유만으로는 25년간 영업직에서 근로한 이 사건 근로자를 물류팀 책임기사로 전보발령한 것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음
2. 전보발령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이 사건 전보발령에 따른 출퇴근의 곤란성, 노동의 강도 등은 통상의 정도를 현저히 넘는 것으로 판단됨
3. 전보발령의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지
이 사건 전보발령을 하기 전에 협의 과정에서 영업본부장이 이 사건 근로자와 다툰 결과로 근로자를 물류팀으로 발령한 것으로 보이므로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