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20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정직의 징계는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장 후배와의 대화 중 언어적 성희롱(“니 여자 조심해야 된다. 아무데나 올라타면 안 된다.”라는 발언)을 통해 주변 동료들의 성적 수치심을 발생하도록 한 행위, 윤리경영팀 직원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제보내용 확인을 시도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의 성희롱 등 근절 노력, 다른 근로자와의 징계 형평성,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규정 등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소명기회 및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