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4차별OOO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14일
요지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행한 유급휴직 전환 지연 및 이에 따른 임금 지연지급 등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근무장소 변경 요구에 대한 미조치는 적절한 조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직무상 요양승인 결정을 받았음에도 근로자에게 거듭 인과관계의 입증을 요구하며 통상 요구되는 유급휴직의 요건을 규정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강화하여 근로자에게 정신적 손상을 가하였음이 인정된다.
2) 근로자에 대한 2차 가해로서 정신적 손상이 인정되는 이상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캠퍼스 외의 근무장소로의 변경을 적절한 조치로서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시정명령의 내용
1)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신적 손상을 가한 행위는 중과실 내지 고의에 기한 행위로 그 책임이 중하여 근로자에게 위로가 되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설정한 손해액 금일천만원의 지급명령은 정당하다.
2) 적절한 조치로서 ○○캠퍼스 외의 근무장소로 변경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 역시 정당하다.
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직무상 요양승인 결정을 받았음에도 근로자에게 거듭 인과관계의 입증을 요구하며 통상 요구되는 유급휴직의 요건을 규정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강화하여 근로자에게 정신적 손상을 가하였음이 인정된다.
2) 근로자에 대한 2차 가해로서 정신적 손상이 인정되는 이상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캠퍼스 외의 근무장소로의 변경을 적절한 조치로서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시정명령의 내용
1)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신적 손상을 가한 행위는 중과실 내지 고의에 기한 행위로 그 책임이 중하여 근로자에게 위로가 되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설정한 손해액 금일천만원의 지급명령은 정당하다.
2) 적절한 조치로서 ○○캠퍼스 외의 근무장소로 변경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 역시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