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2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운행 중 앞차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내어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이고, 징계가 다른 근로자들의 예비기사 처분과 비교하여 크게 형평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예비기사 4주 처분의 징계는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가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히 소명하였다고 보이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