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13일

요지

근로관계의 종료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권한 없는 자의 해고 행위는 무효이며,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을 지시한 수간호사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결정할 권한이 없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권고사직을 사유로 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권고사직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