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5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12일

요지

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에게 행한 제명처분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이 징계사유로 삼은 각종 지시사항 위반과 조합의 운영 방해는 일부 인정되나 명예훼손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해관계인에게 행한 제명처분은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과도한 것으로 보여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통제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에 규약 조문만 명시되어 있을 뿐 비위행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당한 방어와 변명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 규약 제11조 및 제53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