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19일
요지
갱신기대권이 없으므로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촉탁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2025. 7. 1.∼12. 31.로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는 정년에 도달한 자에 대하여는 촉탁 계약(계약직)을 통해 재고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 계약 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관행적으로 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보이지 않아 촉탁 근로계약 체결 전에 근로계약을 갱신한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촉탁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2025. 7. 1.∼12. 31.로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는 정년에 도달한 자에 대하여는 촉탁 계약(계약직)을 통해 재고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 계약 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관행적으로 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보이지 않아 촉탁 근로계약 체결 전에 근로계약을 갱신한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