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14일
요지
사용자와 근로자들이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인 해고로 볼 만한 증거자료가 없으며 이 사건 근로관계는 사용자와 근로자들이 합의에 의해 종료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인 해고로 볼 만한 증거자료가 없으며 이 사건 근로관계는 사용자와 근로자들이 합의에 의해 종료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