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29일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을 위하여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2년 이상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음
나.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취업규칙 및 사무처 업무규정에 근로계약 갱신 의무 등의 규정은 확인되지 않고 임기제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 등 근로자에게 사업 기간 종료 이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을 위하여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2년 이상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음
나.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취업규칙 및 사무처 업무규정에 근로계약 갱신 의무 등의 규정은 확인되지 않고 임기제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 등 근로자에게 사업 기간 종료 이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