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12일
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법률에 근거를 둔 비영리법인의 정관에 따라 본회로부터 임명된 4년 임기제 지회장으로서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비로 사용할 뿐 임금을 받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4년 임기제 임명직 지회장으로,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의 소정 근로조건을 정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근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월 5회 정도 출근을 근로시간과 장소에 대한 지시ㆍ감독적 요소로 볼 수 없어 사용자로부터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의 제재ㆍ구속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았음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고 스스로 무보수 봉사직이라고 주장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지회 운영비로 사용하였으며 동 운영비를 임금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의 관여 없이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여 의류수거 사업을 운영하고 직접 사무직원을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① 근로자는 4년 임기제 임명직 지회장으로,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의 소정 근로조건을 정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근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월 5회 정도 출근을 근로시간과 장소에 대한 지시ㆍ감독적 요소로 볼 수 없어 사용자로부터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의 제재ㆍ구속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았음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고 스스로 무보수 봉사직이라고 주장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지회 운영비로 사용하였으며 동 운영비를 임금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의 관여 없이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여 의류수거 사업을 운영하고 직접 사무직원을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