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25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라고 주장하는 '부친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관여’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행위가 부친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어느 정도의 직ㆍ간접적인 관여를 하여 겸직에 해당할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근로자의 행위가 부친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어느 정도의 직ㆍ간접적인 관여를 하여 겸직에 해당할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