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7일
요지
사용자2는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 사용자1은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인지
① 사용자2가 근로자에 대하여 구인 광고, 급여 지급, 숙소 제공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2에게 입사 시 필요한 '업무적합성 평가서’ 등 필요한 서류제출 및 퇴사 관련 문자를 보낸 점, ③ 사용자1, 2가 체결한 '하도급약정’에 “사용자2가 채용한 인력은 노동관계법상 사용자2가 사용자임을 인정하여 사용자2의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④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서 사용자2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근로조건의 명시)’위반으로 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다.
나.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직전 한 달 근로자 수 현황표, 출ㆍ퇴근 현황표 등에 의하면 당사자인 사용자2가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 명백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인지
① 사용자2가 근로자에 대하여 구인 광고, 급여 지급, 숙소 제공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2에게 입사 시 필요한 '업무적합성 평가서’ 등 필요한 서류제출 및 퇴사 관련 문자를 보낸 점, ③ 사용자1, 2가 체결한 '하도급약정’에 “사용자2가 채용한 인력은 노동관계법상 사용자2가 사용자임을 인정하여 사용자2의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④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서 사용자2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근로조건의 명시)’위반으로 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다.
나.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직전 한 달 근로자 수 현황표, 출ㆍ퇴근 현황표 등에 의하면 당사자인 사용자2가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 명백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