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9일

요지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최소한의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으며, 서면이 아닌 카카오톡 메시지로만 해고를 통지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