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14일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24. 12. 16.부터 2025. 3. 16.까지라고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계약종료’ 사유로 퇴직원을 작성하여 2025. 3. 18.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사자 간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24. 12. 16.부터 2025. 3. 16.까지라고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계약종료’ 사유로 퇴직원을 작성하여 2025. 3. 18.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사자 간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