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8일

요지

2020. 3. 1.∼2024. 3. 1. 승격 누락은 구제신청 기간이 지났으며, 감봉 처분은 정당하고, 2025. 3. 1. 승격 누락 및 감봉처분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되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감봉은 사용자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분한 것으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2020. 3. 1.∼2024. 3. 1. 진급 누락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2020년 승격일은 2020. 3. 1., 2021년 승격일은 2021. 3. 1., 2022년 승격일은 2022. 3. 1., 2023년 승격일은 2023. 3. 1., 2024년 승격일은 2024. 3. 1.이므로 근로자가 2025. 3. 3. 이르러 제기한 구제신청은 3개월의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였다.
다. 2025. 3. 1. 진급 누락 및 감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5. 3. 1. 승격 누락 및 신청외 성○환은 조사하지 않으면서 근로자에 대해서만 감봉처분을 한 것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달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