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5교섭OOO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26일

요지

시정신청은 교섭요구 사실을 사용자로 하여금 사업장에 공고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구하는 신청인데, 사용자가 시정신청 결정일인 2025. 5. 26. 이전인 2025. 5. 23. 교섭요구 사실을 법정 요건과 방법에 따라 사업장에 공고하였으므로 시정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