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21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을 내정한 사실 또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내정 통지’ 또는 '입사예정일 통보’ 등의 채용내정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점, 당사자 간에 임금, 근로시간, 근로기간 등을 포함한 세부적인 근로조건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채용내정이 성립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내정 통지’ 또는 '입사예정일 통보’ 등의 채용내정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점, 당사자 간에 임금, 근로시간, 근로기간 등을 포함한 세부적인 근로조건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채용내정이 성립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